제목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안내말씀’은 및 ‘문의에 대한 회신’은 이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일련의 절차일뿐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서1666심판(2010.04.14)‘국세 체납에 대한 안내말씀’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아닌 것임(각하)
  • 따른결정조심 2016부0807심판(2016.06.22)사업자등록 원상복귀 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부0669심판(2016.06.21)사업자등록 원상복귀 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부3563심판(2019.07.24)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