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업자등록 원상복귀 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회신통지서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닌 점, 청구인은 과거의 심판청구와 중복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적법한 심판청구로 보기 어려운 점, 이미 당초 상속세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불복기간이 도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부0292심판(2014.07.17)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부3563심판(2019.07.24)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