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확정신고 무납부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님(각하)
요지
당초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 아니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서3473심판(2008.02.11)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후 무납부 고지분에 대한 불복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 따른결정조심2014전3520심판(2015.03.27)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