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요지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한 점,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신고ㆍ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11년 제1기 수시분 부가가치세는 납세고지서는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송달되었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아닌 ○○○지부에 대한 과세처분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설령 청구법인을 과세처분의 당사자로 보더라도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구3035심판(2010.11.05)확정신고 무납부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님(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