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현가능한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요지
파산하여 회생가능성이 없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대여원금과 이자를 청구인이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향후에도 청구외법인의 재산상태로 보아 회수가능성이 전혀 없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은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금액을 청구인의 1996년도 귀속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1997서1009
  • 따른결정국심1998경0261심판(1999.03.30)신축된 상가가 1개 과세연도에 모두 분양되지 아니하고 여러 과세연도에 걸쳐 분양된 경우, 95년도 분양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공사원가를 분양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할 것인지 또는 분양수입금액비율로 안분계산할 것인지의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