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과세관청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 등이 있다고 인정하여법인세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위 신고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증액부분에 포함되어 전체로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위 신고확정의 효력은 소멸되어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된다 할 것이고, 과세관청이 그 후에 위 증액경정처분을 취소하여도 위 신고확정의 효력이 되살아 나는 것이 아니고 위 신고된 금액의 한도로 감액경정처분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위 신고된 금액만큼의 부과처분이 존재한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 당사자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도 그 위법여부를 다툴 수 있다. 나.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본문 및 단서,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2항의 각 규정취지에 의하면 실지양도가액 및 실지취득가액이 분명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할 "취득가액"은 실지취득가액과 건설 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와 자본적 지출액을 합계한 금액으로서 자본적 지출액이 그 공제항목에 포함될 것이나, 실지양도가액이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할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만을 의미하고 자본적지출액은 그 공제항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