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수시부과란 과세기간 종료전에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 소정의 사유가 생겨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과세표준신고서를 받지 아니하고 우선 수시부과세결정 당시까지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고지함으로써 국세를 조기 확보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위 수시부과세액은 사업년도 종료후 정기분 신고납부시나 결정결의시에는 중간예납세액 및 원천징수세액과 함께 모두 기납부세액으로 정기분 총결정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정기분 과세표준신고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되는 법인세에 흡수된다고 볼 것이므로, 과세관청의 수시부과처분후 납세자의 정기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가 있었는데 다시 과세관청의 갱정결정에 의하여 위 신고로써 확정된 법인세가 증액되었다면 그 증액갱정처분이 쟁송의 대상이 되며 전심절차의 이천여부도 위 증액갱정결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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