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 [ 법인격없는 사단등의 대표자 지정통지 ]

세무서장은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지체없이 당해 법인격없는 사단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2.

지정연월일

3.

지정사유

4.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