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31조 [ 납부 ]
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국법인은 그 신고한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세액(加算稅額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당해 신고기한내에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1.12.28, 1973.3.3, 1976.12.22, 1979.12.28, 1981.12.31>
1.
당해 사업연도의 감면세액
2.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
3.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수시부과금액
4.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
②
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第18條의2第1項第3號에 規定하는 中小企業의 경우에는 45日)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신설 1981.12.31, 1988.12.26>
③
삭제 <1980.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