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원의 성질이 대여금인지의 여부와 쟁점금원에 대한 이자소득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요지
당해 과세년도에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은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사실을 고려함이 없이 쟁점금원에 대한 이자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3서0643심판(1993.07.30)약정일에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국심1997전1783심판(1997.11.21)청구인의 사업소득에 처의 이자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