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처의 이자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그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확정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환수할 수가 없게 됨으로써 장래 그에 대한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과세의 전제가 상실된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는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6서3664심판(1997.07.21)쟁점금원의 성질이 대여금인지의 여부와 쟁점금원에 대한 이자소득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