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축된 상가가 1개 과세연도에 모두 분양되지 아니하고 여러 과세연도에 걸쳐 분양된 경우, 95년도 분양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공사원가를 분양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할 것인지 또는 분양수입금액비율로 안분계산할 것인지의 여부(경정)
요지
상가건물의 각층별 제품의 원가는 각층이 분리되기 직전까지 공동으로 발생한 총결합원가를 연산품의 판매가격에 따라 배분하여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95년도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를 분양면적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8부0924심판(1999.03.03)실현가능한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