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질과세측면에서 쟁점유상증자를 지급보증채무의 대위변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체화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행위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위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법률 규정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바로 실질과세의 원칙을 들어 쟁점유상증자를 실질적인 채무변제행위라고 평가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쟁점유상증자 당시 불안정한 □□ 수급상황에서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쟁점법인의 50% 지분을 소유)와 청구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거래를 공모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유상증자 출자금액을 구상채권 처분손실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동 구상채권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그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서1119심판(2017.07.24)(합동)유상증자에 따라 취득한 투자주식에 대한 처분손실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