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탁재산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하면서 직접 사업주체의 지위에서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채무변제에 의하여 쟁점신탁계약이 종료되어 청구법인에게 신탁재산이 귀속된 후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서1078심판(2018.10.30)(합동)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누구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21서5109심판(2021.12.08)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보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서4307심판(2018.11.19)쟁점신탁재산의 분양 관련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볼 것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7서2279심판(2018.12.05)부동산 신탁계약에서 수익자인 청구법인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1서1193심판(2021.09.07)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보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