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에 대한 감면은 “신축국민주택에 대한 수요를 진작시킴으로써 건설경기의 활성화”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동 규정이 과세특례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규정하고 있어 명문상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과세특례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과세관청이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으로써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청구인에게 과세특례를 인정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7중5316심판(2008.05.29)비교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12서4747심판(2012.12.31)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 참조결정조심2012중0964심판(2012.04.17)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재건축에 따른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특법 제99조의3(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