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요지
관련법령은 과세특례대상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특례규정은 입법 당시 침체된 주택건설경기의 활성화에 그 취지가 있으며, 가산세를 면책할만한 정당한 사유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부0415심판(2010.09.17)재건축사업으로 종전에 소유하던 주택을 재건축조합에 양도하고 조합원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 전체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100%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2서5327심판(2013.03.06)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
  • 따른결정조심2013서3192심판(2013.12.30)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 따른 감면소득 계산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