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의 과세특례 규정은 “신축국민주택에 대한 수요를 진작시킴으로써 건설경기의 활성화”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동 규정 제1항에 의하면, 과세특례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명문상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과세특례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축주택의 취득 전 양도소득을 감면대상에 포함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종전 국세청 예규가 종전주택의 보유로 인한 양도소득금액을 감면소득으로 본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중3160심판(2010.11.30)국세청의 질의회신과 신의·성실의 원칙(기각)
  • 참조결정조심2007중5316심판(2008.05.29)비교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11중4909심판(2012.04.25)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신축주택 감면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1서1077심판(2011.05.11)(1) 청구외조합이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조합원 외의 자에게 주택을 일반분양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조세특레제한법 제99조의3 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 참조결정조심2012중0964심판(2012.04.17)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재건축에 따른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특법 제99조의3(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