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
요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은 그 취지가 신축주택에 대한 것이므로 신축주택 취득 전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이 될 수 없고, ? 소득세법? 제90조 에 따라 감면소득이 있을 때에는 감면소득금액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서2062심판(2011.09.30)재건축에 따라 취득한 신축(쟁점)주택을 양도하면서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감면대상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신축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5182심판(2013.03.11)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5168심판(2013.03.11)신축주택 취득하고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2 관련)
  • 따른결정조심2012전2253심판(2013.03.11)쟁점토지를 고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함이 타당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0084심판(2014.03.24)신축주택 취득하고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서 감면소득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