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축주택 취득하고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2 관련)
요지
신축주택 취득하고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서3441심판(2012.10.30)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
  • 참조결정조심2012부0243심판(2012.03.13)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