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의 당부(취소)
요지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2004서4661심판(2005.06.28)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감면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국심2004서4662심판(2005.06.28)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한다하여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국심2006서2996심판(2006.10.30)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취소)
  • 따른결정국심2006서3059심판(2006.10.30)신축주택 감면(취소)
  • 따른결정국심2006서3060심판(2006.10.30)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취소)
  • 따른결정국심2006서3061심판(2006.10.30)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해당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