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축주택 감면(취소)
요지
쟁점아파트는 양도가액은 고가주택에 해당하나 고급주택의 면적에 미달하고 2003.6.30.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충족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4서3079심판(2005.04.18)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의 당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