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취소)
요지
전용면적이 종전 소득세법상 고급주택의 면적(149㎡)에 미달하고 2003.6.30.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4서3079심판(2005.04.18)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의 당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