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한다하여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요지
2002.12.11. 개정되기 전의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4서3079심판(2005.04.18)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의 당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