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축주택감면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종의 산식 중 분자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종전주택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 의하면 과세특례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명문상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과세특례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같은 법 시행령 제 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식에 있어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중 분자에 적용되는 기준시가는 ‘신축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이고, 분모에 적용되는 기준시가는 ‘종전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말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서4623심판(2013.02.08)신축주택 취득하고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서 감면소득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2 관련)
  • 참조결정조심2012서2934심판(2012.08.17)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
  • 참조결정조심2013서1024심판(2013.05.13)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의 감면소득은 소득금액 차감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2013서0261심판(2013.03.22)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2012서0121심판(2012.02.23)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 따른결정조심2013서3113심판(2013.10.18)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따른 감면소득 계산방법
  • 따른결정조심2014중0902심판(2014.03.25)「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 따른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소득 산정방식이 적합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서1539심판(2014.06.16)「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따른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소득 산정방식이 적합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