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의 감면소득은 소득금액 차감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은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와 그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전자에 대하여는 세액을 감면하고, 후자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도록 명문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감면대상 소득금액을 양도소득금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서1349심판(2011.06.30)재건축주택에 대하여 조특법 제99조의3 규정 적용시 감면소득 산출방법(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