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경정)
요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일단 청구법인이 작성해 온 납부(할)세액확인신청서를 확인해 주고 나서 사후오류가 발견되어 경정고지하였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의 적용은 배제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2000서3151심판(2001.06.01)가산세를 면할 수 있는 사유(경정)
  • 따른결정국심2003광0965심판(2003.11.28)광고주로부터 의뢰받아 일간지에 광고를 게재함이 광고대행 위수탁거래에 해당하는지(경정)
  • 따른결정국심2006서4453심판(2007.02.20)1세대1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등에 반하는 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0광3399심판(2011.05.12)「한·일 조세조약」제10조의 제한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쟁점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인 일본법인 OOOOO에 대해 동조 제2항 ‘나목’의 세율 15%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할 것인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0서3455심판(2011.05.12)「한·일 조세조약」제10조의 제한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쟁점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인 일본법인 ㅇㅇㅇ사에 대해 동조 제2항 ‘나목’의 세율 15%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할 것인지 여부(경정)「한·일 조세조약」제10조의 제한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쟁점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인 일본법인 ㅇㅇㅇ사에 대해 동조 제2항 ‘나목’의 세율 15%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할 것인지 여부(경정)「한·일 조세조약」제10조의 제한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쟁점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인 일본법인 ㅇㅇㅇ사에 대해 동조 제2항 ‘나목’의 세율 15%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할 것인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0중3352심판(2011.05.12)청구법인들이 지급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한.일 조세조약」제10조 제2항 가목(5%)과 나목(15%)의 제한세율 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