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한·일 조세조약」제10조의 제한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쟁점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인 일본법인 OOOOO에 대해 동조 제2항 ‘나목’의 세율 15%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할 것인지 여부(경정)
요지
일본법인 OOOOO가 쟁점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로서 청구법인의 주식을 직접 소유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의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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