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들이 지급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한.일 조세조약」제10조 제2항 가목(5%)과 나목(15%)의 제한세율 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요지
동일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을 다르게 적용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청구법인에게 쟁점2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불이행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0서2586심판(2001.05.02)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국심2002서3271심판(2003.03.13)국외로 송금하면서 쟁점특허권사용료를 비과세로 기재하여 “비거주자등의 납부(할)세액확인서”를 발급받았음을 이유로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