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외로 송금하면서 쟁점특허권사용료를 비과세로 기재하여 “비거주자등의 납부(할)세액확인서”를 발급받았음을 이유로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요지
과세대상 국내원천소득인 특허권 사용료를 국외로 송금하면서 비과세로 기재하여 ‘비거주자 등이 납부(할)세액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에 대해 이를 과세하면서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부과는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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