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산세를 면할 수 있는 사유(경정)
요지
일본법인에게 지급한 초음파 탐상용역제공대가가 사용료소득이 아닌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납부(할)세액확인신청서’에 의해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해 왔더라도 인적용역소득으로 추징함은 정당하나 관련 가산세는 적용제외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0서2586심판(2001.05.02)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