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급과세 해당 여부(기각)
요지
1998년도 상속개시분에 대한 ‘공제적용의 한도’규정 적용에 있어, 1998.12.28. 개정된 ‘배우자증여재산공제액’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9부2780심판(2000.07.26)상속공제 종합한도(기각)
  • 따른결정조심2008서2368심판(2009.04.02)상속공제한도액의 계산오류로 인한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