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근거로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의 적법여부(기각)
요지
소유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면 일단 주식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증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제 소유자 명의로 주주명부를 개서하고 주권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다시 당해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변동되어 이때 실제 소유자가 당해 주식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지0403심판(2008.10.29)명의개서일에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