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재산평가시 소급감정가액의 인정 여부(기각)
요지
상속재산평가시 6월 이상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을 부인하고 임대료환산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1993부1731심판(1993.12.30)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8개월이 경과된 후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상속재산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