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재산 중 일부만 임대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 임대부분과 미임대부분을 구분하여 각각 평가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및 사실상 임대에 사용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기준시가와 임대보증금 환산 액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
요지
이건과 같이 상가 건물의 경우 각 층별 내지 호수별로 매매 내지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임대에 공하고 있는 부동산은 임대에 공하지 아니하는 부동산과는 별개의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다 할것이고 상속세법상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속재산을 임대보증금등의 환산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한 것은 상속재산의 평가액에 관한 시가주의 원칙에 접근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상속재산 중 임대된 부분과 임대되지 아니한 부분을 각각 구분하여 상속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1999중0786심판(1999.09.03)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대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