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제66조 규정에 의한 평가)에 의하여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요지
청구인 등이 쟁점부동산의 시가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감정가액은 1개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가액이며 쟁점부동산 전체를 감정한 것이 아니라 일부분에 대하여만 감정평가한 것인바,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다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6조 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07서1290
  • 참조결정조심2008서3079심판(2009.04.16)당초 매매가액을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09서0182심판(2010.02.02)1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증여재산(부동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