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2010.01.01 제목개정)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2010.01.01 개정)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2010.01.01 개정)
2.
양도담보재산(2010.01.01 개정)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2010.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