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걔시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 고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상속재산에 대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경정)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평가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2서2016심판(1992.07.25)개별공시지가 공시직전의 기준시가로 증여재산가액 평가함이 타당함(경정)
  • 따른결정국심1995부2682심판(1996.03.14)쟁점1토지의 양도대금 중 55,934,290원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