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1토지의 양도대금 중 55,934,290원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의 물납신청에 대하여 이를 허가하여준 것이므로 이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부분 청구는 각하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4구5468심판(1995.04.25)상속걔시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 고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상속재산에 대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