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시행령 제21조 [ 연부연납금액등의 결정 ]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하는 경우의 납부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95ㆍ12ㆍ30>
1.
상속세신고납부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금액은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상속세납부세액(제22조제2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외한다)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나.
제22조제2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6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 경과후 연부연납의 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은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상속세납부세액(제22조제2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제1호가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연부연납기간으로 안분한 금액
나.
제22조제2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호나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사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기간으로 안분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