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별공시지가 공시직전의 기준시가로 증여재산가액 평가함이 타당함(경정)
요지
개별 공시지가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이 타당하며,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1994구5468심판(1995.04.25)상속걔시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 고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상속재산에 대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