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의 순인출액이 OO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 여부(경정)
요지
상속개시일전 1년 동안 피상속인의 예금의 순인출액이 과세가액 산입대상금액(1년 이내 OO원) 미만이므로 쟁점금액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2서0811심판(2002.10.21)상속세과세가액 산입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전 2년 동안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전체를 사용처 소명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총인출금에서 총입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사용처소명대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국심2003중3363심판(2004.04.22)추정상속재산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