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추정상속재산여부(경정)
요지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의 처분재산이 예금인출분인 경우 총인출금에 대하여 사용처소명요구를 하여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금액전체를 추정상속재산으로 볼 수는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2서3541심판(2003.02.26)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의 순인출액이 OO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 여부(경정)
  • 참조결정국심2002서0811심판(2002.10.21)상속세과세가액 산입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전 2년 동안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전체를 사용처 소명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총인출금에서 총입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사용처소명대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