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세과세가액 산입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전 2년 동안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전체를 사용처 소명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총인출금에서 총입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사용처소명대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경정)
요지
상속개시일 전 2년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금융거래가 있었던 피상속인의 예금의 순인출액이 **원으로서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관련법령을 잘못 적용한 부당한 처분이라 판단한 사례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1서0534심판(2001.10.19)주식의 평가(경정)
  • 따른결정국심2002서3541심판(2003.02.26)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의 순인출액이 OO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