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2조 [ 통장등의 범위 ]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이라 함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사실 및 그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말한다. <개정 199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