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체결된 쟁점매매약정서상 양도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매매약정서에 쟁점부동산 매매가액 및 본계약 체결일자를 특정하여 지정하여 동 내용대로 쟁점매매계약서가 체결되었고, 쟁점매매약정서 체결 당일에 양수인으로부터 통상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시 지급하는 계약금보다 많은 금액을 약정금으로 지급받았으며, 배액 배상 조건을 별도 정하였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매약정서는 사실상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내지 이에 준하는 계약으로서 처분청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체결된 쟁점매매약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매매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중5474심판(2016.04.28)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의 매매가액으로 평가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2서0613심판(2012.03.30)증여일 전 3개월을 초과하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