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요지
매매계약서에 목적물 평수대금이 확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사용일을 정하고 대금도 인접지 지가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목적물과 대금이 추후 확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 매매 본계약이라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79다1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