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일 전 3개월을 초과하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쟁점아파트의 경우 층과 기준시가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매매사례아파트보다는 비록 증여일로부터 3개월 7일 전이지만 층과 기준시가가 동일하고, 매매계약일부터 신고일까지 기간에 가격변동의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303-1209호의 거래가액이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ㅇㅇㅇ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ㅇㅇㅇ을 부인하고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ㅇㅇㅇ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중2755심판(2010.06.17)(합동)상속받은 주택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취소)
  • 참조결정조심 2009중0301심판(2009.10.14)(합동)같은 아파트단지에 소재하나 면적이 작고 기준시가가 낮은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취소)
  • 따른결정조심2012서5341심판(2013.05.29)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주택 취득가액을 유사자산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중2771심판(2018.12.18)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체결된 쟁점매매약정서상 양도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