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주택 취득가액을 유사자산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 상속당시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사자산 매매사례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을 벗어난 점, 03.12.30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적용시기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중2755심판(2010.06.17)(합동)상속받은 주택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취소)
  • 참조결정조심2011서2513심판(2012.06.11)시가 평가기간 밖 매매사례가액 등을 증여받아 취득할 당시 시가(취득가액)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2서0613심판(2012.03.30)증여일 전 3개월을 초과하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