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시가 평가기간 밖 매매사례가액 등을 증여받아 취득할 당시 시가(취득가액)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시가 평가기간을 벗어난 인근토지 매매사례가액과 건물 신축가액을 쟁점부동산 수증당시 시가(취득가액)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구3486심판(2010.12.27)평가기간 밖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