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가기간 밖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요지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하는 규정은 2005.1.1.부터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2001.5.19.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중2755심판(2010.06.17)(합동)상속받은 주택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취소)
  • 따른결정조심2011서2513심판(2012.06.11)시가 평가기간 밖 매매사례가액 등을 증여받아 취득할 당시 시가(취득가액)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